소상공인과 중소기업지원 목적으로 개정세법(세제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대부분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 내용이며, 자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개정세법입니다. 세법은 아는 만큼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여서 납부하는 것도 절세전략이지만,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알아서 세금을 적절하게 내는 것도 나중에 세금이 추징될 일이 없으므로 절세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신다면 사업운영뿐만 아니라 신경 써야 할 일이 이만저만 아니죠. 개정세법에 대해 정리해서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연장
- 상행협력출연금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기업의 중고자산 교육기관 기증시 세액공제 신설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기업등 납세의무자 동의 기반 과세정보 제공 확대(관세법)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정부가 내놓은 과세특례제도입니다. 이는 2022.12.31까지 일몰기한이었고, 이를 2023.12.31까지로 적용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는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5~30%감면하며, 감면한도를 1억 원으로 사업기간에 상관없이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감면세율은 기업규모, 사업장소재지, 영위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며, 사업장별로 각각 판단합니다. 해당 제도의 감면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으며, 전기통신업, 인쇄물출판업등을 영위하는 수도권 중기업 10% 감면해주는 특례제도는 폐지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링크참조 (참고)↓↓↓
2022.12.21 - [세법공부 기록장/기타세법] -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 알아보기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 알아보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란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일정세율로 계산한 금액을 감면 해주는 제도로서, 감면한도를 1억 원으로 하고 있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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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연장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란 영세한 개인사업자가 폐업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해당제도의 폐업일(2022.12.31이전 폐업) 및 재기 기준일(2025.12.31까지 재기)로 연장하였으며, 신청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링크참조(참고) ↓↓↓
2022.12.21 - [세법공부 기록장/기타세법] -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가산금면제 분납가능 알아보기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가산금면제 분납가능 알아보기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란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 및 최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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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출연금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기업의 중고자산을 교육기관 기증 시 세액공제 신설
상생협력출연금 세액공제란 내국법인이 상생협력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등에 출연하거나 협력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상임대 또는 시설투자하는 경우 출연금의 일정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해당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5.12.31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협력 도모 및 산학 공동연구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대학 등 교육기관에 기업의 중고자산을 무상기증 시 해당 자산 시가의 10% 세액공제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원천기업으로부터 받은 외상매출금 등을 높은 금리를 지불하고 현금화하는것을 보완하고, 부도예방을 위해 중소, 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당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5.12.31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농어민 등 지원을 위해 조합법인에 대해 과세특례제도가 있습니다.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대상법인은 농협, 수협, 신협등 조합법인이고, 세율은 9%~12%로 일반법인들이 적용받는 10%~25%보다 낮은 세율로 적용받습니다. 세무조정 또한 9개 항목에 한정해서 세무조정을 합니다. 조합법인의 지원을 위해 2025년12월31일까지로 조합법인의 과세특례적용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기업 등 납세의무자 동의 기반 과세정보 제공 확대
행정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기업등 납세의무자 동의 기반 과세정보 확대를 위해 제공가능 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추가된 사유는 국가행정기관, 지자체 등이 급부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세관 공무원에게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과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 등 과세정보 보호조치 의무 부여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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