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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공부 기록장/기타세법

종합부동산세 개정(2023년도)

by Rich Shu 2022. 12. 22.

2022년 7월 21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 정리된 개정사항은 2023년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내년부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금액 증가 및 세율 인하로 인해 세금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인하, 세부담상한증가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인상
  • 고령자, 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특례제도 신설
  •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금액 인상
  • 일시적 2 주택자 등 1세대 1 주택 주택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설(별도 포스팅 하단 링크 참조)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제도 연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 상한 조정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와 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1.3%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5%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0%
94억원 초과 2.7%
법인 2.7%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

종합부동산세 부과할때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세부담 상한 제도가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포함하여 2 주택자 이하, 3 주택 이상 모두 세부담 상한을 150%로 조정하였습니다. 법인인 경우 세부담 상한 제도가 없는건 동일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경우 기본공제금액을 두고 일정금액을 공제 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공제되는 금액이 커질수록 납부해야 할 세금은 낮아집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됩니다.


 

장기 보유자(5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설

고령자, 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납세담보 제공 시 상속, 증여, 양도시점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납부유예되며, 요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유예를 취소하고 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추징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대상자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1세대 1주택자

2.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 이상 보유자

3.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4.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100만 원 초과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방법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종료일 3일 전까지 납부유예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종료일까지 납부유예 승인여부를 통지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기준 인상

주택임대소득을 고가주택 기준으로 과세하는 경우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9억 원 초과에서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과세 제외 됩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이란  세무서, 지자체 두 군데 모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소형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할 목적으로 세액감면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대상자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필요)

  1. 세무서 및 지자체에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2.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85㎡이하인 주택, 수도권 외 읍 면 지역은 100㎡)
  3.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
  4.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증가율이 5%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5. 임대주택은 4년 이상, 장기일반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신청방법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액감면 신청서,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 임대조건 신고 증명서,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차 계약 신고 이력 확인서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주의사항

요건에 맞추어 세액감면을 받은 이후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의 가산액을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시적 2 주택자 등 1세대 1주택 주택 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설 참고

2022.12.23 - [세법공부 기록장/기타세법] -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 주택자 주택 수 종합부동산세 특례신설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종합부동산세 특례신설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과중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1세대 1 주택자 주택수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조건 중 하나에 충족하는 경우 대상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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