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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공부 기록장/기타세법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 알아보기

by Rich Shu 2022. 12. 21.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란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일정세율로 계산한 금액을 감면 해주는 제도로서, 감면한도를 1억 원으로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업기간에 상관없이 감면해 주며, 감면 세율은 기업의 규모, 사업장소재지,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서 다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사업기간에 상관없이 감면해주는 제도이므로 꽤 많은 중소기업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예상됩니다. 영위하는 업종과 매출액 규모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므로 "ctrl+f 찾기"를 사용하여 검색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법인

  • 지방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수도권에 소재하는 소기업

(주의) 수도권에 소재하는 중기업은 지식기반산업 업종만 감면가능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업종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재활용업포함),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수탁생산업, 엔지니어링 사업, 물류 사업, 직업기술 관련 학원 및 훈련시설, 자동차정비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 운영사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 유흥 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 음식점업은 제외),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 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재가 장기요양 기관 운영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무형재산 임대업, 연구개발 지원업, 개인 간병 및 유사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주택임대 관리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임업,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자동차 임대업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소기업 판정기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은 소기업인 경우 감면세율이 10%~30%로 중기업보다 높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현재 영위하는 업종이 소기업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종별로 일정한 평균매출액을 충족 해야하며, 업종별로 충족해야 할 평균 매출액 기준이 다르므로 현재 영위하는 업종이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소기업 판정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있는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 매출액이란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규모기준: 평균 매출액 120억 원 이하

1. 식료품제조업

2. 음료제조업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

4.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2. 전기장비 제조업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5. 가구 제조업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7. 수도업

 

(주의) "27호 그밖의 운송장비 제조업"에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중 철도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기준은 평균매출액 120억 이하로 합니다.

규모기준: 평균 매출액 80억 원 이하

18. 농업, 임업 및 어업

19. 광업

20. 담배 제조업

21. 섬유제품 제조업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29. 건설업

30. 운수 및 창고업

31. 금융 및 보험업

규모기준: 평균 매출액 50억 원 이하

32. 도매 및 소매업

33. 정보통신업

규모기준: 평균 매출액 30억 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35. 부동산업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8. 예술, 스포츠 및 여과 관련 서비스업

규모기준: 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하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40. 숙박 및 음식점업

41. 교육 서비스업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내용

기업규모 사업장 소재지 감면업종 감면비율
소기업 수도권 내 제조업 등 20%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10%
수도권 외 제조업 등 30%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10%
중기업 수도권 내 지식기반산업 10%
수도권 외 제조업 등 15%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5%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한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한도는 1억 원으로 합니다. 단, 전년도에 비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1억 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00만 원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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