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발전 지원 및 제도 합리화를 위해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 규정 기한을 연장하고, 일부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대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도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대상:
공장시설을 대도시에서 대도시 밖으로 이전한 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대도시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산업단지 제외)를 말하며 , 대도시 내 산업단지에 소재하는 법인은 제외합니다. 단, 대도시 내 산업단지에 산업단지 지정고시 이전 입주한 법인은 과세특례적용(개정세법) 합니다.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내용: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 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이상 익금산입 합니다. 해당 과세특례제도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본사,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법인이 과세특례대상 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을 익금불산입 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이상 익금산입합니다. 해당 과세특례제도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
수도권 밖으로 공장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 대상: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3년 이상(중소기업은 2년이상) 계속 공장시설을 갖고 사업한 공장
②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 이전 후 2년 이내에 양도, 철거, 폐쇄할 것
③ 양도,폐쇄 후 2년 이내 사업개시(공장신축 시 3년 이내 사업개시)
④ 이전 전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함(단,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매매업, 건설업, 무점포판매업, 해운중개업 제외)
(참고)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을 경우, 해당 본사도 공장시설과 함께 이전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단지로 이전하면 감면적용 가능합니다.
수도권 밖으로 공장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 내용:
① 지방광역시, 지방중규모도시, 수도권연접도시 등 (중소기업인 경우 수도권내,과밀억제권역밖이전) 이전하면 이전 후 공장,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 2년간 50% 감면합니다.
② 기타 그 외지역, 지방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위기지역(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및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이전하면 이전 후 공장,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를 7년간 100% 감면, 3년간 50% 감면합니다.
③ 낙후도가 높은 지역, 위기지역(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및 고용산업위기지역)등으 이전하면 이전 후 공장,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를 10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합니다. 여기서 위기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특례법에 따른 지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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