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공부 기록장/법인세법1 2023년 법인세법 개정(2022.07.21발표)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2023년 1월 1일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구간 조정됩니다.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 특례세율 적용합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10% 특례세율 적용을 제외합니다. ①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고, ②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 배당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50% 이상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 2~200억원 20% 200~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과세표준 세율 5억원 이하 중소기업, 중견기업 : 10% 그외 기업 : 20% 5~200억원 20% 200억원 초.. 2022. 1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