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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공부 기록장/기타세법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가산금면제 분납가능 알아보기

by Rich Shu 2022. 12. 21.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란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셨고, 현재도 계속 어려운 영세사업자들이 많으실 텐데요. 납부금액을 면제시켜주는 제도는 아니지만, 미납으로 인해 가산금이 늘어나는 것을 막아주고 분납을 가능하게 하여 세부담을 완화시켜주어 사업을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보이며, 궁극적으로는 국가도 조세징수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하는 제도이겠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사업자인 경우 징수특례제도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으려고 하면 아래와 같이 일정한 요건인 "폐업요건, 재기요건, 범칙사실여부, 체납액범위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 폐업 요건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때 최종 폐업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재기 요건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1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거나, 취업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3. 범칙사실여부

5년 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어야합니다.(신청일 현재 범칙조사가 진행중인 사실이 없는 자를 포함합니다)

 

4. 체납액 범위

폐업연도의 7월 25일 기준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제외)의 합계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기준일 당시 재산이 없는 등으로 인해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이어야 합니다.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신청기한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신청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적용내용

징수곤란한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하며, 면제금액은 <징수곤란 체납액에 이미 부과된 가산금, 납부지연 가산세>와  <신청일 이후 발생하는 가산금,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 주의사항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신청가능하므로, 그 외 체납액은 정상납부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5」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중복신청 불가합니다.

재산 발견, 분납 미이행 시 징수특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신청방법

방법 1. 세무서 체납징세과에 방문접수

방법 2. 홈택스 http://www.hometax.go.kr로 전산접수(경로: 신청/제출→ 일반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

방법 3. 손택스(앱)로 전산접수(경로: 신청/제출→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일반세무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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