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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공부 기록장/기타세법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종합부동산세 특례신설

by Rich Shu 2022. 12. 23.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과중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1세대 1 주택자 주택수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조건 중 하나에 충족하는 경우 대상이 되며, 1세대 1 주택자 판정 시 해당 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적용시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주택수 종합부동산세 특례 대상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 일시적 2 주택자

1세대 1 주택자가 종전 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한 경우입니다. 신규주택을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일시적 2 주택 특례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의 경우와 달리 종전주택 보유기간, 신규주택 취득 시기 등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2. 상속 주택

1세대 1 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입니다. 주택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이어야 합니다. 다만, 저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또는 소액지분(상속주택 지분 40% 이하)인 경우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서 상속개시일이란 주택의 상속등기 접수일이 아닌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의미합니다. 또한 주택을 여러 채 상속받은 경우에도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 1 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지방 저가주택

1세대 1 주택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입니다. 주택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이고, 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에 소속된 군, 읍, 면 지역 제외)가 아닌 지역 소재 주택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도권에 소재하는 모든 주택은 1세대 1 주택자 특례적용대상인 지방 저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도권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포함됩니다. 일반 주택 외 지방 저가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 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수 종합부동산세 특례 내용

1세대 1 주택자 판정 시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하지만 과세표준에는 해당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따라서 1세대 1 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2 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므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특례 대상 주택은 과세표준에 합산한 공시가격 11억 원(1세대 1 주택자 공제금액)을 공제하며,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금액 : 2022년 - 14억 원(특별공제 3억 원 포함) / 2023년 이후 - 12억 원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 일시적 2 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외 주택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 적용합니다.

 

주택수 종합부동산세 특례 사후관리

요건 미충족 시 주택 수에 합산하고 경감세액 및 이자상당 가산액 추징합니다.

추징금액 =(1세대 1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 1세대 1 주택자로 보아 계산한 세액)+이자상당 가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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