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하는 개정세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2023년도 소득은 2024년도 1월에 연말정산에 반영되므로 미래의 절세전략이겠죠. 개정되는 세법을 미리 알고 그에 따라 현명한 소비를 한다면, 도움이 되는 절세전략이 될 겁니다. 2023년도 소득에 관련하여 반영되는 개정세법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정리해보았습니다. (2022.07.21 발표 개정세법 안)
<과세표준 구간 일부 변경>
서민, 중산층 세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과세표준 구간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과세표준 구간
1,200만 원 이하는 6% 세율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는 15% 세율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는 24% 세율
변경된 과세표준 구간
1,400만 원 이하는 6% 세율 적용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는 15%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는 24%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총 급여액 1억 2천만 원 초과 근로소득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 일부 변경에 따라 근로소득공제 한도가 축소되었습니다.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상 1억 2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66만 원~50만 원 한도이며, 총 급여액 1억 2천만 원 초과 근로소득자는 50만 원~20만 원 한도입니다. (총 급여액 1억 2천만 원 초과인 구간 개정세법으로 신설됨)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근로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식사대 비과세 금액(월 10만 원 이하)을 월 20만 원 이하로 비과세 한도금액 확대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 입학전형료 및 수능 응시료 교육비 세액공제 공제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에 따른 중복지원을 조정하기 위해 공제대상 연령을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조정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개인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강화를 위하여 연금계좌 납입한도 확대 및 추가 항목 납입을 신설하였습니다.
1.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금액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금액은 소득 불문하고,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납입금액은 900만 원을 납입한 도하며, 이 중 연금저축 납입한도는 600만 원입니다.
2. 연금계좌 세액공제 세율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15%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 12%
3.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수령 시 과세방법
현행은 연금소득금액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지만, 2023년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 시 1,200만 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가능합니다. 분리과세 선택 시 15%로 과세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 추가 및 소득공제 한도 통합>
1. 도서 공연 비등 사용금액 공제항목 추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도서/공연 등 사용금액에 영화관람료를 추가하였습니다.
현행은 도서구입비, 공연 관람료,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만 30% 소득공제를 하였는데, 영화관람료를 추가하여 소득 공제합니다. (단, 2023년도 7월 1일 결제분부터 적용)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한도 통합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비 등 각각 100만 원에서 통합 300만 원으로,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 근로소득자인 경우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 각각 100만 원에서 통합 20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 7천만 원 근로자가 전통시장에서 130만 원, 대중교통 50만 원, 도서 공연 비등 120만 원 지출한 경우, 현행 250만 원 공제(전통시장 100만 원+대중교통 50만 원+도서 공연 비등 100만 원)에서 개정세법 적용 시 300만 원 공제(전통시장 130만 원+대중교통 50만 원+도서 공연 비등 120만 원) 합니다.
또한 총 급여 1억 원인 근로자가 전통시장 150만 원, 대중교통 50만 원을 지출한 경우 현행 150만 원(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50만 원) 공제에서 개정세법 적용 시 200만 원(전통시장 150만 원, 대중교통 50만 원)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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