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법공부 기록장/소득세법

2023년 개정세법 정리 소득세법(2024년 귀속 연말정산 반영)

by Rich Shu 2022. 12. 20.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하는 개정세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2023년도 소득은 2024년도 1월에 연말정산에 반영되므로 미래의 절세전략이겠죠. 개정되는 세법을 미리 알고 그에 따라 현명한 소비를 한다면, 도움이 되는 절세전략이 될 겁니다. 2023년도 소득에 관련하여 반영되는 개정세법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정리해보았습니다. (2022.07.21 발표 개정세법 안)

 

<과세표준 구간 일부 변경>

서민, 중산층 세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과세표준 구간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과세표준 구간

1,200만 원 이하는 6% 세율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는 15% 세율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는 24% 세율

변경된 과세표준 구간

1,400만 원 이하는 6% 세율 적용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는 15%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는 24%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총 급여액 1억 2천만 원 초과 근로소득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 일부 변경에 따라 근로소득공제 한도가 축소되었습니다.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상 1억 2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66만 원~50만 원 한도이며, 총 급여액 1억 2천만 원 초과 근로소득자는 50만 원~20만 원 한도입니다. (총 급여액 1억 2천만 원 초과인 구간 개정세법으로 신설됨)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근로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식사대 비과세 금액(월 10만 원 이하)을 월 20만 원 이하로 비과세 한도금액 확대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 입학전형료 및 수능 응시료 교육비 세액공제 공제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에 따른 중복지원을 조정하기 위해 공제대상 연령을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조정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개인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강화를 위하여 연금계좌 납입한도 확대 및 추가 항목 납입을 신설하였습니다.

1.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금액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금액은 소득 불문하고,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납입금액은 900만 원을 납입한 도하며, 이 중 연금저축 납입한도는 600만 원입니다.

2. 연금계좌 세액공제 세율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15%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 12%

3.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수령 시 과세방법

현행은 연금소득금액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지만, 2023년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 시 1,200만 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가능합니다. 분리과세 선택 시 15%로 과세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 추가 및 소득공제 한도 통합>

1. 도서 공연 비등 사용금액 공제항목 추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도서/공연 등 사용금액에 영화관람료를 추가하였습니다.

현행은 도서구입비, 공연 관람료,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만 30% 소득공제를 하였는데, 영화관람료를 추가하여 소득 공제합니다. (단, 2023년도 7월 1일 결제분부터 적용)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한도 통합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비 등 각각 100만 원에서 통합 300만 원으로,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 근로소득자인 경우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 각각 100만 원에서 통합 20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 7천만 원 근로자가 전통시장에서 130만 원, 대중교통 50만 원, 도서 공연 비등 120만 원 지출한 경우, 현행 250만 원 공제(전통시장 100만 원+대중교통 50만 원+도서 공연 비등 100만 원)에서 개정세법 적용 시 300만 원 공제(전통시장 130만 원+대중교통 50만 원+도서 공연 비등 120만 원) 합니다.

 

또한 총 급여 1억 원인 근로자가 전통시장 150만 원, 대중교통 50만 원을 지출한 경우 현행 150만 원(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50만 원) 공제에서 개정세법 적용 시 200만 원(전통시장 150만 원, 대중교통 50만 원) 공제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