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
공제대상
거주자 및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 없음, 소득요건 제한 있음)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을 세액공제합니다.
기부금의 종류
1. 정치자금 기부금
2. 법정 기부금
3.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4. 지정기부금
*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기부 한경 우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 나이 제한 없고 소득요건만 제한 있으므로, 60세 미만 부모님이나 20세 이상인 자녀 명의로 기부한 기부금도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시 홈택스에서 조회 안 되는 경우, 기부한 단체 등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표준 세액공제>
1. 근로소득자가 특별공제(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및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13만 원을 공제합니다.
2. 성실사업자로서 조세특례 제한법상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및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12만 원을 공제합니다.
3.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 제외)은 7만 원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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