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및 가산세 완화
간이지급명세서란 소득자의 인적사항 및 지급금액 등을 기재하여 홈택스 등을 통해 국세청에 제출하는 자료를 말합니다.
소득기반 고용보험 시행 지원을 위해 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관련하여 2022년 7월 21일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어 개정되었습니다. 원천세 관리하는 인사담당자 및 회계담당자는 2024년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하므로 업무에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현재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만 매월마다 제출해야하고, 상용근로소득은 반기마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매월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인적용역 관련 기타 소득도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 적용대상 추가
간이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하게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 0.25% 가산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뿐만 아니라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미제출, 불분명기재 관련하여 가산세 적용대상이 추가되었습니다.
3.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보완
간이지급명세서를 지연제출할 경우 0.125% 가산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산세 적용요건이 변경 또는 추가되었습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 경우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종전과 동일)
상용근로소득인 경우 제출기간 경과후 3개월 이내 제출 (→ 1개월 이내 제출로 변경)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인 경우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항목추가)
4.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면제 대상 추가
가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지급금액 중 불분명금액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면제대상입니다. 면제대상 항목에 상용근로소득, 인적용역 관련 기타 소득이 추가되었습니다.
5. 간이지급명세서 미체줄 가산세 한시적 특례 신설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법 개정으로 일정한 과도기간을 두어 가산세 부담을 완화목적으로 상용근로소득, 인적용역 관련 기타 소득에 관련하여 가산세 특례를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미제출 가산세 면제
6.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지급사실이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 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가산세율 1%)와 간이지급명세서(가산세율 0.25%)를 모두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높은 가산세율 1%만 적용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지급명세서(가산세율 1%)와 간이지급명세서(가산세율 0.25%)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중복적용 합니다.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인적용역 관련 기타 소득: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7.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인적용역 관련 기타 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모두 제출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연 1회 제출)을 면제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인적용역 관련 기타 소득 :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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