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법공부 기록장/소득세법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세재개편안 정리(2022년 7월 21일 발표)

by Rich Shu 2022. 12. 20.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2022년 7월 21일에 발표된 개정세법/세제개편안으로 2023년도 1월 연말정산 시 적용하는 개정세법내용입니다. 공제금액, 공제 세율을 상향시키고자 하는 세제개편안이어서 근로소득자라면 꼭 챙겨야 할 연말정산 개정세법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 세율 인상,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리해보았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인 경우 12%에서 15%로 상향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인 경우 10%에서 12%로 상향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2021년에 한해 적용되던 공제율 5% 상향을 2022년 말까지 1년 연장합니다.

1천만 원 이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 1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30%에서 35%로 상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세율 상향

대중교통비 사용금액 세율 인상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하반기 사용)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을 40%에서 80%로 한시적 인상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공제한도를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2025년도 말까지 연장하여 적용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