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의 개념
근로소득이란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금품으로써, 봉급 급료 임금 수당 상여 등 명칭이나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이 근로의 대가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
근로소득의 분류
①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상여, 수당 등의 급여
②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등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③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④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임원 퇴직금 한도초과액)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항목
① 기밀비, 교제비, 여비 :
기밀비, 판공비,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등과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를 의미합니다.
② 공로금, 위로금, 학자금 :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학자금, 장학금(직원의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 장학금 포함)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의미합니다.
③ 각종 수당 :
근로수당, 가족수당, 출납수당, 직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④ 회사로 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
- 출자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단, 비출자임원(소액주주임원 포함)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 모든 임직원이 주택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악(단, 중소기업 종업원이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제외) → 중소기업 임원의 주택자금 무상 저리대여인 경우 근로소득으로 봄
- 종업원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가족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임원 또는 사용인이 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재직 중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 공무원 포상금.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모범공무원 수당 포함)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과세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항목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① 경조금 :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② 보험료 : 단체 순수보장성 보험, 단체 환급부 보장성보험 등 이와 유사한 것
비과세 근로소득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 월 20만 원 한도 비과세
① 일직료,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② 자가운전보조금으로서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③ 선원이 받는 승선수당
④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법률로 정해진 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종사,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
⑤ 방송, 뉴스통신, 신문사 등의 기자가 받는 취재수당
⑥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
⑦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이전 지원금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이며,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 등이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근근로수당으로 연 240만 원 비과세 합니다.(단, 광산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 전액 비과세)
여기서 월정액 급여란 급여총액에서 상여등 부정기적 급여,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복리후생적 급여, 연장야근근로수당을 차감한 급여를 말합니다.(식사대는 월정액급여에서 차감하지 않음)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 비과세 : 월 20만 원 한도 비과세 (2023년부터 비과세금액 개정)
사내급식 등을 통하여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와 그 밖의 음식물은 전액 비과세, 식사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는 월 20만 원 비과세 합니다. 만약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식사대를 지급받은 경우 식사대는 전액 과세됩니다.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 소액주주인 임원
- 임원이 아닌 종업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③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신탁부금, 공제부금 중 다음의 보험료 (ex.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 원 이하의 금액, 임직원의 고의, 중과실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④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 원 이내의 금액
요건을 갖춘 본인의 학자금 비과세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 및 훈련으로서 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학자금은 전액 비과세합니다. 교육 및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출산 보육 급여 비과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 (단, 자녀 2명도 10만 원만 비과세)
국외근로 시 받는 급여 비과세
일반근로자가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 원 이내의 금액.(외항선원과 원양어선원, 해외건설근로자 및 해외건설현장 감리 및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월 300만 원 이내의 금액) 단, 공무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제단등 재외공간에 근무하는 행정직원 등은 국내 근무 시보다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비과세 합니다.
건강보험료 등의 사용자부담금 비과세
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전액 비과세합니다.
근로장학금 비과세
대학생이 고등교육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장학금은 전액 비과세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간 500만 원 이하의 보상금은 비과세 합니다. 단, 퇴직 후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세법공부 기록장 > 소득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타 소득 필요경비 인정범위 정리 (0) | 2022.12.28 |
---|---|
근로소득 과세방법(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의 원천징수, 연말정산) (0) | 2022.12.27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및 가산세 완화(2024년1월부터적용) (0) | 2022.12.25 |
2023년 개정세법 정리 소득세법(2024년 귀속 연말정산 반영) (0) | 2022.12.20 |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세재개편안 정리(2022년 7월 21일 발표) (0) | 2022.12.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