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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공부 기록장/소득세법

연말정산 준비하기 종합소득공제(세액공제-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

by Rich Shu 2022. 11. 14.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근로소득자가 보장성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세액공제대상 보험료>

① 일반 보장성 보험료: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②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금액  및 한도>

보험료 세액공제 금액은 ①+② 합계액으로 합니다.

① 일반 보장성 보험료 x 12% (한도: 100만 원)

②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x 15% (한도: 100만 원)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대상>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공제대상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주의※ 기본공제대상자 구분시 나이 및 소득제한요건 적용제외)

<공제대상 의료비 항목> (주의: 실손의료비 환급액 제외)

1.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2.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단, 건강증진용 보약 제외)

3.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

4.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5. 보청기 구입비

6.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의 일부 부담금

7.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주의!※ 외국 소재 대학병원에 지급하는 의료비,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의료비, 건강증진용 보약 구입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모두 제외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 및 한도액>

[의료비-(총급여액 x 3%) ] x 15%

*연 700만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난임 시술비의 경우 15%가 아니고, 20%로 세율 적용합니다.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을 공제대상금액으로 하므로, 부부 중 연봉이 작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나이 및 소득요건에 제한이 없으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의 범위가 넓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공제대상>

근로소득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1. 본인 : 공제한도 없음

2.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 없음, 소득제한 있음) : 배우자, 양가 부모님,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형제자매

    공제한도 있음(초, 중, 고: 1명당 300만 원, 대학생 : 1명당 900만 원) 

3. 교육기관의 범위 : 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전공대학, 원격 대학, 학위 취득과정 및 이와 유사한 국외교육기관(본인만 대학원 교육비 공제 가능, 다른 사람 불가)

4. 국외 유학 교육비는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고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곳에 지출한 교육비를 말합니다.

5.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실시(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하는 교육과정의 학원비(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공제 불가)

6. 교육비의 범위 

①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② 급식비(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급식비 포함)

③ 교과서 대금(초, 중, 고등학생만 가능)

④ 교복구입비(중, 고등학생만 가능, 1명당 50만 원 한도)

⑤ 방과 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⑥ 현장체험학습비(초, 중, 고등학생만 가능)

⑦ 근로소득자 본인의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등록금에 대한 대출만 가능, 연체이자 제외)

⑧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 근로자 본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중 수강지원금(고용보험법)을 제외한 금액

⑨ 장애인 특수교육비 :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소득요건 제외)을 위해 지급하는 장애인 특수교육비

교육비 세액공제 금액

MIN [ 교육비 대상금액 합계, 공제한도] x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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