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중간정산) 사유
DC형 퇴직연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가능한 사유가 몇 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몇 가지 정해진 사유 외에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며, 퇴직 후 퇴직연금계좌를 해지하면 퇴직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와 중도인출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무주택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
근로자 본인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 기준으로 무주택여부를 판단하며, 중간정산 신청 전에 주택을 소유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이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본인명의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중도인출 신청가능합니다. 이때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 :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미) 과세증명서
-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등기 후 신청하는 경우는 구입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2. 무주택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1회로 한정)
임대차계약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해당하며, 동일한 장소에서 전세금을 인상하는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도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증액 없이 단순히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전세보증금 잔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의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이 신청가능합니다. 동거하는 세대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동일 세대임을 증명해야 하며, 동거하지 않는 세대원의 주거목적으로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서류 :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미)과세증명서,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전세금 지급 영수증 제출)
3.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연간 임금총액의 125/1000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
부양가족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하며 이때 부양가족의 소득 수준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에는 근로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기초생활수급자,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이 포함되며, 배우자의 부양가족도 포함합니다.
연간 임금총액은 직전연도 임금의 총액을 말하며,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중도인출 신청일부터 직전 1년간의 임금총액이 직전연도 임금총액보다 낮음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직전 1년간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연간임금총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진료비청구서 또는 진료비 납입 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등 의료비지출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4.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중도인출 가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법원의 파산선고문
5. 5년이내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중도인출 가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중도인출 신청당시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 중이어야 하며,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나 면책결정이 된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의 적용을 받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신청서류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6. 천재지변 등을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이면 중도인출 가능
자연재난,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주거시설이 유실 또는 반파된 피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가입자가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중도인출을 신청가능하며, 3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면 그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 물적피해 : 피해사실확인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확인자료(발급처: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장)
- 인적피해 : 15일 이상 입원사실확인서, 실종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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