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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공부 기록장/부가가치세법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방법

by Rich Shu 2023. 1. 5.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및 발급 방법 

1. 재화가 환입된 경우 수정계산서 발급(제품반품 등 사유)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는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기재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마이너스 금액으로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수정계산서 발급(계약취소)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계약해제일을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마이너스 금액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마이너스 금액으로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4.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가 개설된 경우 수정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등의 개설일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마이너스 금액을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마이너스 금액 표시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합니다. 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6. 과세유형 전환 후 위 1번~3번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위 1~3번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1~3번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사유발생일을 기재한 후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마이너스 금액으로 표시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위 1~3번 사유가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위 1~3번까지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사유 발생일을 기재 후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마이너스 금액을 표시해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7.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마이너스 금액을 표시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합니다. 단,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8. 면세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마이너스 금액을 표시하여 발급합니다.

 

9. 필요적 기재사항 등의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마이너스 금액 표시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느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합니다. 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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