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법공부 기록장/부가가치세법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및 발급특례

by Rich Shu 2023. 1. 4.

세금계산서 발급기능 및 원칙

세금계산서가 실무에서 부가가치세의 전가, 매입세액공제, 거래의 상호대사, 송장, 영수증, 청구서의 기능, 기장의무 이행 기능을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은 사업자(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공급받는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에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적어서 발급하는 종이 세금계산서와 홈택스 또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법인사업자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선택사항이며, 종이 세금계산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정, 확정신고 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1.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주민등록번호 대체가능)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공급연월일이 아님에 주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1. 일반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일반 과세자가 재외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즉,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2매를 발행하여 1매는 공급자가 보관하고, 1매는 공급받는자에게 발급합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공급받는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자에게 직접 발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위탁판매로 인한 발급 특례

위탁판매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탁자를 알 수 없는 익명거래의 경우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수탁자는 거래상대방에게 각각 공급한 것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 위탁매입으로 인한 발급 특례

위탁매입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이 경우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급받는 자를 알 수 없는 익명의 거래인 경우에는 공급자는 수탁자에게,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각각 공급한 것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3) 수용으로 인한 발급 특례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4) 금융리스로 인한 발급 특례

사업자가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해당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5) 조달물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단, 물자를 조달할 때에 그 물자의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조달청장이 실제로 실수요자에게 그 물자를 인도하는 때에 조달청장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6) 합병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합병을 한 날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합병 이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