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정리
대리납부제도의 필요성
유체물인 재화의 수입인 경우 그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함으로써 국내에서의 재화의 공급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으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입국해서 용역 또는 무체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등의 공급받는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자기로부터 거래징수하고 예정신고와 납부 및 확정신고와 납부의 규정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란 아래의 두 가지를 말합니다.
① 「소득세법」의 비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의 외국법인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② 국내에 사업장이 있지만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대리납부제도 적용요건
구분 | 내용 |
1) 공급자 |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2) 국내사업장이 있지만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공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 등 공급일 것 | |
3) 공급받은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것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 포함) |
대리납부제도 절차
1. 대리납부의무자
대리납부의무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로서 해당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입니다.
2. 대리납부세액 계산방법
대리납부세액은 공급받는 자가 지급하는 용역의 대가의 10% 금액입니다. 만약 지급하는 용역의 대가를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원화를 외화로 매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 지급일 현재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보유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 지급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3. 대리납부세액 납부방법 및 가산세 규정
공급받는 자가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징수해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합니다. 대리납부의무자(공급받는 자)가 대리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가산세 금액 = min [미납세액 x 3% + 미납세액 x 일수 x 0.025% , 미납세액 x 10%]
사업양수인의 대리납부
사업의 포괄적 양도(포괄적 양도 해당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도 포함)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사장에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부가 의무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 양수인이 돈을 지불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양도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부가가치세 금액을 가지고 있다가 다음 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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