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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공부 기록장/부가가치세법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 확대

by Rich Shu 2022. 12. 25.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모든 법인사업자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었습니다.  2024년 7월 1일 이후부터 개인사업자의 공급가액 합계액 기준이 낮아집니다.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시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자진 발급 시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당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추가업종 17개>

가전제품 수리업(922104)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922105)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523361,523363)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제품 소매업(523332)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505001)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523940)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524092)

행정사업(741109)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504002)

여자용 겉옷 제조업(181105,181206)

남자용 겉옷 제조업(181101,181205)

구두류 제조업(192001)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922109)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922108)

숙박 공유업(551007)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525103,525105)

기타 통신 판매업(525102)

<2024년 1월 1일 이후 추가업종 13개>

백화점, 대형마트, 자동차 중개업 등 13개 업종

 

판매, 결제 대행, 중개자료 제출의무 강화

자료 제출대상자 확대 및 제출명령 신설

전자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 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번개장터,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플랫폼)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는 매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판매, 결제 대행자료 제출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자료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른 자료제출에 대해 국세청장이 제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출 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신설

판매, 결제대행, 중개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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