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알아보기
세금은 아는 만큼 절세할 수 있어서 정보를 얻기 위해 공부가 필요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바쁜데, 세법도 알아야 하니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오늘은 단어만 봐도 어려움이 느껴지는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는 음식점 자영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꼭 챙겨야 할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입니다. 간이과세자라면 업종제한(음식점업, 제조업)이 있으며, 일반과세자라면 업종관계없이 모두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종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달라지는데요. 간이 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별도로 포스팅 예정이며, 아래에 일반과세자의 매입세액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필요성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세액의 환수효과와 누적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환수효과란 면세적용단계에서 과세하지 않았던 부가가치세가 다음 거래단계의 과세로 인하여 다시 국고로 환수하게 되는 현상을 말하며, 누적효과란 해당 면세적용단계 이전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부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과세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결국 면세적용단계의 다음 거래단계에 과세를 적용하게 되면,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로 인해 최종소비자는 더 많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해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적용요건
(1)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자
의제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을 한 일반과세자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미등록사업자, 면세사업자는 의제매입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거래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면세포기를 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여기서 면세농산물 등이란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1차 가공된 것-ex 두부, 김치/ 미가공식료품 및 소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생산물에 2차가공, 화학가공을 하게 되면 공제대상 면세품이 아님에 주의해야 합니다.
(3) 의제매입세액공제 제출서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단,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민, 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만 제출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세액계산
(1) 일반과세자의 경우 세액계산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경우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경우와 제조업을 경영하는 경우가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의제매입세액 =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 x 매엡세액공제율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일반음식점업)
구분 | 의제매입세액공제율 | |
개인사업자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9/109 |
과세표준 2억원 초과 | 8/108 | |
법인사업자 | 6/106 |
의제매입세액공제율(제조업)
구분 | 의제매입세액공제율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4/104 |
개인사업자 중 과자점, 도정, 제분, 떡방앗간업 |
6/106 |
그 외 | 2/102 |
(2) 겸영사업자의 경우 세액계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원재료를 실제 사용하는 비율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대상금액을 안분계산합니다. 실제 사용하는 비율이 불분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의제매입세액 대상금액을 안분계산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위에 표를 참조하면 됩니다.
의제매입세액 =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 x 과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x 매입세액공제율
(3) 의제매입세액 매입가액
의제매입세액 계산 시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은 운임, 보험료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며, 수입농산물의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을 말합니다. 과세산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제조, 채취, 채굴, 재배, 양식으로 취득한 면세원재료가액은 소득세법,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4)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금액
예정신고 시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확정신고 시 한도를 적용하여 예정신고나 조기환급신고 시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을 차감해서 확정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업종에 따라 한도율이 다릅니다.
구분 | 한도율 | ||
음식점업 | 그 외 업종 | ||
개인사업자 | 과세표준 2억원 초과 | 50% | 45%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60% | 55% |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65% | ||
법인사업자 | 40% |
제조업의 경우 공제한도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 시 해당 과세기간이 속하는 1년 동안 계속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가 해당과세연도 1년 동안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대비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의 비중이 75% 이상이거나 25% 미만인 경우 다음의 금액을 제2기 과세기간의 의제매입세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2기 의제매입세액 = min [①, ②] - 제1기 의제매입세액공제액
① 1년의 면세농산물 매입가액 x 공제율
② 한도 : 1년의 면세농산물 등 관련 과세표준 합계액 x 한도율 40%(45%,66%) x 공제율
간단히 말하면, 1기(1월~6월), 2기(7월~12월)로 기간을 나누어 한쪽으로 매입이 쏠린 경우 1년 치를 한꺼번에 재정산하여 한도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쏠렸다는 기준은 75% 이상, 25%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조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한도율은 1년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 초과인 경우 45%, 4억 이하인 경우 55%, 그 외의 경우는 40%를 적용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는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시 또는 확정신고 시입니다. 여기서 "구입한 날"이지 "사용한 날" 아님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재배, 사육, 양식하는 경우 의제매입공제시기는 생산, 채취, 벌목 등을 하여 과세재화의 제조, 가공 또는 과세용역의 창출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때 세액공제합니다.
(주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한 면세농산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 확정신고 시 재계산하여 납부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사유란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한 경우", "면세농산물 등을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한 경우", 면세농산물 등을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등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세사업에 사용한다고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세금을 다시 뱉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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