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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공부 기록장/소득세법

기타 소득 필요경비 인정범위 정리

by Rich Shu 2022. 12. 28.

기타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다음에 열거된 소득으로 합니다. 기타 소득은 비정기적,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항목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되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기타 소득금액은 기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필요경비 인정 범위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달라지므로 필요경비를 얼마까지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80% 추정 필요경비 인정되는 기타 소득

-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60% 추청 필요경비 인정되는 기타 소득

- 다음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고용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 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등을 하고 받는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해당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밖에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그 밖에 고용관계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문학, 학술,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다음의 소득(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 포함)

  • 원고료
  •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 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통신중개판매업자를 통해 물품 및 장소를 대여하고 받은 연 500만 원 이하의 사용료

 

80% 또는 90% 추정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 소득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단,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 합니다.

-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 받은 금액의 90%

-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9,000만 원 +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80% (단, 서화 골동품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90%)

 

실제로 발생한 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기타 소득

- 저작자 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영화필름, 라디오, 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그 밖에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 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물품(유가증권 포함)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자산

-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해당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 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사례금

-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기타 소득

-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외의 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의 그 금액

  •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을 써 얻는 이익

- 뇌물

-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노란우산공제)

-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및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 단위투표금액 합계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 슬롯머신 및 투전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 당첨 당시 슬롯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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