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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공부 기록장/소득세법

근로소득 과세방법(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의 원천징수, 연말정산)

by Rich Shu 2022. 12. 27.

근로소득이란 간단히 말해서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급여명세서를 보시면 매월 받는 급여(근로소득)에서 일정금액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항목으로 공제되어 있습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하며, 원천징수된 1년지 총세액을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하여 추가납부금액, 환급금액을 계산합니다. 이것을 근로소득 과세방법이라고 하며,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상용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과세방법>

방법 1.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 원천징수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분의 급여 또는 상여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방법 2.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근로자에게 지급한 연간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계산하여, 매월 근로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한 세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연말정산은 해당 근무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하게됩니다. 이 경우 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 급여액을 지급받기 전에 자기의 소득세를 징수하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액공제사유를 표시하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참고사항) : 근로소득 외 종합과세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매년 5월 1일-5월 31일) 연말정산 대상이었던 근로소득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재정산해야 합니다.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 계산>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 총급여액 =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해당연도의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단, 공제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총급여액이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소득 근로소득 공제액 계산 산식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x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500만원) x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1,500만원) x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4,500만원) x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1억원) x 2%

(참고사항)

근로소득공제는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공제하지 않고 전액 공제합니다. 그리고, 일반근로자가 두 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근로소득공제액을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근로소득공제액이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종 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일용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과세방법>

일용근로자란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일정 산식에 의해 계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은 15만 원이며, 다음에 산식에 따라 징수할 세금을 계산합니다.

원천징수세액 = (일급여액-15만 원) x 6%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 x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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