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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공부 기록장/부가가치세법

면세사업자의 면세포기절차 및 면세대상사업

by Rich Shu 2023. 1. 11.

면세포기 조건 및 절차규정

면세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매출 발생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전자계산서는 발급가능) 따라서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거래처와 거래를 할 때,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면세포기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면세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할 경우 최종소비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게 되므로 모든 면세대상 거래를 포기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해당 규정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면세포기대상

면세포기할 수 있는 대상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 용역,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용역 입니다.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 용역의 경우 세율이 0이므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서 면세포기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용역의 경우는 최종소비자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 가격 경쟁력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면세포기를 하고 과세적용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면세포기절차

계속사업자의 경우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면세포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신고기한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승인을 요하는 절차도 아닙니다. 따라서 면세포기는 과세기간 중에도 기간 상관없이 언제나 가능합니다.

 

면세포기시 유의점

면세사업장을 2개 이상 운영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만 별도로 구분하여 면세포기할 수 있습니다. 국내판매와 해외수출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장만 면세포기한 경우에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세율 대상을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일부 제품은 수출하고 일부는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수출하는 제품에 한해서 면세포기 효력이 발생하며 국내판매분은 면세포기효과가 없으므로 그대로 면세적용이 됩니다.

 

면세포기 효과와 면세재신청

일반적인 경우 면세포기 효력은 사업자등록 이후의 공급분부터 적용되며, 신규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신청과 함께 면세포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면세포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은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면세포기신고한 사업자가 다시 면세를 적용받고자 한다면 3년이 경과한 후 면세적용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3년이 경과해도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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