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공부 기록장39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 확대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었습니다. 2024년 7월 1일 이후부터 개인사업자의 공급가액 합계액 기준이 낮아집니다.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시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자진 발급 시 가.. 2022. 12. 25.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및 가산세 완화(2024년1월부터적용)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및 가산세 완화 간이지급명세서란 소득자의 인적사항 및 지급금액 등을 기재하여 홈택스 등을 통해 국세청에 제출하는 자료를 말합니다. 소득기반 고용보험 시행 지원을 위해 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관련하여 2022년 7월 21일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어 개정되었습니다. 원천세 관리하는 인사담당자 및 회계담당자는 2024년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하므로 업무에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현재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만 매월마다 제출해야하고, 상용근로소득은 반기마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매월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인적용역 관련 기타 소득도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이 추가되었.. 2022. 12. 25.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종합부동산세 특례신설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과중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1세대 1 주택자 주택수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조건 중 하나에 충족하는 경우 대상이 되며, 1세대 1 주택자 판정 시 해당 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적용시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주택수 종합부동산세 특례 대상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 일시적 2 주택자 1세대 1 주택자가 종전 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한 경우입니다. 신규주택을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일시적 2 주택 특례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의 경우와 달리 종전주택 보유기간, 신규주택 취득 시기 등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2022. 12. 23. 종합부동산세 개정(2023년도) 2022년 7월 21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 정리된 개정사항은 2023년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내년부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금액 증가 및 세율 인하로 인해 세금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인하, 세부담상한증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인상 고령자, 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특례제도 신설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금액 인상 일시적 2 주택자 등 1세대 1 주택 주택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설(별도 포스팅 하단 링크 참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제도 연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 상한 조정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와 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0.5% .. 2022. 12. 22. 이전 1 ···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