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공부 기록장39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전 발급, 공급시기 후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발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공급시기 전 발급과 공급시기 후 발급이 허용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공급시기라고 하는 것은 제품을 판매하는 때, 용역을 제공하는 때를 말합니다. 1.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 전 발급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해당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제품을 거래처에 보낼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지만, 제품을 거래처에 보내기 전에 돈부터 받는 경우 그 돈을 받은 날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그 날짜를 공급.. 2023. 1. 4.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및 발급특례 세금계산서 발급기능 및 원칙 세금계산서가 실무에서 부가가치세의 전가, 매입세액공제, 거래의 상호대사, 송장, 영수증, 청구서의 기능, 기장의무 이행 기능을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은 사업자(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공급받는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에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적어서 발급하는 종이 세금계산서와 홈택스 또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2023. 1. 4.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제출방법 및 지급명세서 가산세 규정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와 제출방법 구분 제출시기 근로, 퇴직,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연금계좌 지급명세서 다음연도 3월 10일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1월~6월 : 7월 말일까지/ 7월~12월:다음연도 1월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이자, 배당, 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휴업, 페업한 경우 지급명세서 매년 7월 또는 8월~ 다음연도 1월까지 수시 제출 1. 전자제출 방법 지급명세서는 전자제출이 원칙으로 홈택스를 통해 제출합니다. 홈택스→신청/제출→근로, 사업등 지급명세서→ 해당 지급명세서 선택 후 제출 2.. 2023. 1.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체크하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을 통해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 합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이 소득공제 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부터 연 1,000분의 12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닌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 원리금 상환액의 40%의 금액을 소득공제하며, 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을 합하여 연 4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무주택 또는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 2023. 1. 2. 이전 1 2 3 4 5 6 ···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