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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공부 기록장/소득세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체크하기

by Rich Shu 2023. 1.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요건>

<대출기관을 통한 차입>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을 통해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 합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이 소득공제 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대출기관이 아닌 개인을 통한 차입>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부터 연 1,000분의 12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닌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 원리금 상환액의 40%의 금액을 소득공제하며, 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을 합하여 연 4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 무주택 또는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취득당시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합니다.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단, 세대원과 세대주 중복공제는 불가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한도>

차입한 연도와 상환기간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다르게 한도를 적용하며,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마련저축을 합하여 종합한도가 적용됩니다.

1. 2015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 공제한도 : 

- 상환기간 15년 이상& 비거치식&고정금리 : 1,800만 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비거치식 또는 고정금리 : 1,500만 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 500만 원

- 상환기간 10년 이상&비거치식 또는 고정금리 : 300만 원

2. 2012년 1월 1일 이후 ~ 2014년 12월 31일 차입분 공제한도:

- 상환기간 15년 이상& 차입금의 70% 이상이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1,500만 원

- 그 외 :  500만 원

3. 2011년 12월 31일 이전 차입분 공제한도:

- 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 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 1,000만 원

4.  2003년 12월 31일 이전 차입분 공제한도: 

- 상환기간 15년 이상 : 1,000만 원

- 상환기간 10년 이상 : 600만 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과다공제 확인사항 (주의!!)

1.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 원(2013.12.31 이전 : 3억 원/ 2014.1.1~2018.12.31 취득 4억 원)을 초과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기준시가 조건위배)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2022년 12월 31일 현재 2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만 공제가능)

3.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해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불가능합니다.(차입자와 소유자명의가 동일해야 함)

4. 보유주택 판정 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의 보유주택을 합산하여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되어있지만 실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모님의 보유주택을 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5. 사업용 주택(임대주택, 어린이집 운영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택수 계산할 때 합산해야 합니다.

6. 세대원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시 2022년 12월 31일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7. 2022년도에 구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 주택자가 되었지만 2022년 12월 31일 현재 1 주택이 되었다면 신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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