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공부 기록장/소득세법23 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의 필수확인 사항 알아보기(1) 우리가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의도치 않게 과다공제를 받거나,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과다공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후 과다공제 여부를 검증하여 과다공제자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또한 과다공제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과다공제하여 환급받은 금액에 대해 가산세 및 법정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추가 시 확인사항 부양가족 중복공제 여부 확인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 사망자 및 해외이주자 공제 확인 주택마련저축 공제 확인 신용카드등 소득금액공제 과다공제 확인 연금저축납입액 세액공제 과다공제 확인 보험료 세액공제 과다공제 확인 의료비 세액공제 과다공제 확인 교육비 세액공제 과다공제 확인 1. 연간.. 2023. 1. 2.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기준(과다공제주의) 일정 소득금액 초과한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 추가 불가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연 또는 월100만원의 수입이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도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때 소득 항목별로 소득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 2023. 1. 2. 원천징수의무자 연말정산 필수 확인사항 정리2(소득,세액공제 서류) 원천징수의무자는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에 제출된 증빙서류에 대해 아래 체크할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서류검토 시 확인사항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새로이 추가하는 경우 중복공제 여부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초과여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 이전 사망자 및 국외이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주택자금공제 서류검토 시 확인사항(세대원 공제가능) 거주자(개인)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서류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인지 확인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금전소비.. 2022. 12. 30. 원천징수의무자 연말정산 필수 확인사항 정리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하기 전 과세대상 근로소득, 이중 근무자, 고용승계자 외국인 근로자등의 여부에 대해 누락되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없는지 중점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의 누락되었을 경우 추징 및 가산세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정확하게 학인해야합니다. 과세대상 근로소득 포함 항목 1. 2022년 귀속 급여 중 미지급된 급여 1월부터 11월까지 미지급된 급여는 2022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며, 12월분 미지급급여는 다음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시 미지급 급여를 총급여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2. 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이후 지급된 급여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여 동일한.. 2022. 12. 30.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