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소득금액 초과한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 추가 불가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연 또는 월100만원의 수입이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도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때 소득 항목별로 소득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므로 정확히 계산해야 하며, 아래에 예시를 정리하였습니다.
소득 항목별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기준 예시
1.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500만 원 초과 시 기본공제 불가능합니다.
2.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 근로소득은 333만 원 초과 시 기본공제 불가능합니다.
3. 양도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시 기본공제 불가능합니다.
(예시) 양도차익 200만 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100만 원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차감전 금액임에 주의)
※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소득세 감면이 되더라도 양도소득금액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시 기본공제 불가능합니다. (퇴직금 100만 원=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동일)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법에 따라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으로 봄
※ 2006년~2012년 퇴직급여액을 개인퇴직계좌로 과세이연 후 중도인출되는 금액 인출 시 퇴직소득으로 봄
5. 사업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시 기본공제 불가능합니다.
(예시) 총수입금액100만 원 - 필요경비 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6. 기타 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하여 종합소득신고 대상자인 경우 부양가족 기본공제 불가능합니다.
(예시) 총수입금액 1,500만 원 - 필요경비 1,200만 원 = 기타 소득금액 300만 원
※ 기타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신고 여부를 선택가능하며, 이때 종합소득신고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능함.
7.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신고 대상자인 경우 부양가족 기본공제 불가능합니다. 단, 금융기관의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공적연금소득의 총연금액이 연 5,166,666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 퇴직연금등)의 총연금액이 연 1,2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때, 비과세 되는 연금소득은 제외한 금액이며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인 경우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금융소득 등 소득 항목별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세법공부 기록장 > 소득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체크하기 (0) | 2023.01.02 |
---|---|
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의 필수확인 사항 알아보기(1) (0) | 2023.01.02 |
원천징수의무자 연말정산 필수 확인사항 정리2(소득,세액공제 서류) (0) | 2022.12.30 |
원천징수의무자 연말정산 필수 확인사항 정리 (0) | 2022.12.30 |
사업소득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0) | 2022.12.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