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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공부 기록장/소득세법

원천징수의무자 연말정산 필수 확인사항 정리2(소득,세액공제 서류)

by Rich Shu 2022. 12. 30.

원천징수의무자는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에 제출된 증빙서류에 대해 아래 체크할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서류검토 시 확인사항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새로이 추가하는 경우 중복공제 여부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초과여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 이전 사망자 및 국외이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주택자금공제 서류검토 시 확인사항(세대원 공제가능)

거주자(개인)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서류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인지 확인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을 통해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인지 확인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서류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인지 확인합니다.

2. 등기부등본, 대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주택의 근로자 본인 소유 여부, 국민주택규모여부,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및 저당 여부, 대출 계약기간이 10년 또는 15년 이상인지 여부, 취득 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 주택이상 보유여부, 대출조건(비거치식, 고정금리 등) 확인합니다.

 

주택마련 저축공제 서류검토 시 확인사항(세대원 공제가능)

1.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인지 확인합니다.

2.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소득공제 신청하였는지 확인합니다. (은행에 별도 신청필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서류검토 시 확인사항

1.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합니다.(공제불가능)

2.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시 확인사항

1.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계좌세액공제 항목으로 잘못 신청하였는지 확인합니다.

2. 수동으로 납입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중도해지(공제불가능) 또는 본인명의인지 확인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시 확인사항

보장성보험료인 경우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서류검토 시 확인사항

1.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 명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하였는지 확인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보험회사(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를 제외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는 공제불가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서류검토 시 확인사항

1. 자녀 학원비는 취학 전에 지출한 경우만 세액공제 가능합니다.(입학 연도 1월~2월까지 공제가능)

2.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3.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한 경우 근로자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제외하였는지 확인합니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한 교육비제외하였는지 확인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서류검토 시 확인사항(세대원 공제가능)

1.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인지 확인합니다.

2.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참고)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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