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의미>
결손금이란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말하며, 이월결손금이란 해당 결손금이 다음연도 이후로 이월된 경우를 말합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했고, 이전 과세기간부터 이월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결손금 공제방법>
부동산임대업 이외의 사업소득 및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결손금은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일정한 순서대로 결손금을 공제합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사업소득 중 다음의 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 임대업 제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고, 추후 발생하는 해당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무조건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의 부동산 임대업이란 ①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②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③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부동산임대업 이외의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제합니다. 단,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이외의 사업소득과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이월결손금 공제순서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이월결손금 공제는 해당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할수 있습니다. 단,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는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가능합니다.
이월결손금공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금액을 추계신고(장부나 증명서류에 의하지 아니한 신고), 추계결정, 추계경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합니다. 그러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장부,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 추계결정, 경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합니다.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할 때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공제방법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소득 중 원천징수세율 적용분은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며, 금융소득 중 기본세율 적용분은 납세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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