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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공부 기록장/소득세법

연말정산 절세하려면 연금저축 가입하기(연금보험, 연금저축 공통점 및 차이점)

by Rich Shu 2023. 1. 19.

연말정산으로 세금 환급액 늘리는 방법

직장인인 경우 연초에 연말정산이 최대 관심사이죠. 사회초년생이거나 부양가족 조건 미충족으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요.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일정금액을 넣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연금보험은 연말정산 세액공제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세금환급액을 늘리기 위해서 연금저축에 가입한다면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된 금액만 연말정산 세액공제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2022년도 12월 31일까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2023년 1월에 납입한 금액은 2023년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가입 시 주의해야 할 점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납부 시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때 세금을 납부하는 이연과세제도이라는 겁니다.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이 아닌 일시금 또는 중도해지 형태로 지급받게 되는 경우 세액공제받았던 금액이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세부담이 증가하여 해지 시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참고!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중도인출하여도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연금저축 납입액은 만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므로, 해당 나이가 도달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비유동자산입니다. 따라서 결혼자금 또는 아파트 구입과 같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금액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지말고 별도로 저축해두어야 합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공통점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은 노후를 대비하여 개인이 가입하는 개인연금 상품입니다.  두 상품 모두 노후에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점에서 수령형태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두 상품은 세제혜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금보험이 아닌 연금저축에 가입해야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차이점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은 가입처, 납입한도, 수령시기, 연말정산 세제혜택, 비과세 혜택, 중도해지 등 차이점이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금저축의 경우 납입 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아래의 표에 비교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구분 연금보험(=저축성연금보험) 연금저축
가입처 보험사 증권사,은행, 보험사
납입한도 한도없이 납입가능 연 1,800만원 한도(연금저축계좌가 여러개인 경우 합산적용)
수령시기 만 45세부터 언제든지 수령가능 납입기간 5년이상이고, 만55세부터 수령가능 (두 조건 모두 충족해야 인출가능)
연말정산 세제혜택 세액공제 없음 세액공제 가능
비과세 혜택 비과세 혜택 있음 비과세 혜택 없음
중도해지 원금손실가능 기타소득세 과세

 

이상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을 비교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연금저축에 대해 더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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