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으로 세금 환급액 늘리는 방법
직장인인 경우 연초에 연말정산이 최대 관심사이죠. 사회초년생이거나 부양가족 조건 미충족으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요.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일정금액을 넣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연금보험은 연말정산 세액공제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세금환급액을 늘리기 위해서 연금저축에 가입한다면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된 금액만 연말정산 세액공제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2022년도 12월 31일까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2023년 1월에 납입한 금액은 2023년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가입 시 주의해야 할 점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납부 시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때 세금을 납부하는 이연과세제도이라는 겁니다.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이 아닌 일시금 또는 중도해지 형태로 지급받게 되는 경우 세액공제받았던 금액이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세부담이 증가하여 해지 시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참고!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중도인출하여도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연금저축 납입액은 만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므로, 해당 나이가 도달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비유동자산입니다. 따라서 결혼자금 또는 아파트 구입과 같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금액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지말고 별도로 저축해두어야 합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공통점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은 노후를 대비하여 개인이 가입하는 개인연금 상품입니다. 두 상품 모두 노후에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점에서 수령형태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두 상품은 세제혜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금보험이 아닌 연금저축에 가입해야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차이점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은 가입처, 납입한도, 수령시기, 연말정산 세제혜택, 비과세 혜택, 중도해지 등 차이점이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금저축의 경우 납입 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아래의 표에 비교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구분 | 연금보험(=저축성연금보험) | 연금저축 |
가입처 | 보험사 | 증권사,은행, 보험사 |
납입한도 | 한도없이 납입가능 | 연 1,800만원 한도(연금저축계좌가 여러개인 경우 합산적용) |
수령시기 | 만 45세부터 언제든지 수령가능 | 납입기간 5년이상이고, 만55세부터 수령가능 (두 조건 모두 충족해야 인출가능) |
연말정산 세제혜택 | 세액공제 없음 | 세액공제 가능 |
비과세 혜택 | 비과세 혜택 있음 | 비과세 혜택 없음 |
중도해지 | 원금손실가능 | 기타소득세 과세 |
이상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을 비교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연금저축에 대해 더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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